[스크랩] 계촌법, 세와대 촌수 관계표
[계촌(系寸)과 계촌(計寸)]
촌수(寸數)를 따진다 (一云 計寸)홈은 나와 내 血族間 近親의
정도를 잰다는 뜻이니 寸數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定홈(系寸)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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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寸數)의 의미 ]
촌수(寸數)란 본래 마디의 수라는 뜻으로서. 본인과 방계혈족간 근친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숫자가 적을수록 가까운 친척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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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寸數) 계산법(計算法)]
(방법 1) 방계친족간 촌수계산은 최근친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직계 마디수(世數)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상호간의 촌수로 한다. 가장 가까운 방계친족은 형제 사이로 최근친 공동시조가 아버지가 되어 서로간 직계 1마디이므로 (1)+(1)=2로 계산되어 (2)촌으로 표시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아버지의 형제인 백·숙부로 공동시조는 할아버지로 같은 방법에 의하여 {(1)+(1)}+{(1)}=3이 되어 3촌으로 표시하고. 나와 백·숙부의 자녀의 촌수도 같은 방법으로 공동시조가 할아버지이므로 {(1)+(1)}+{(1)+(1)}=4가 되어 4촌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방법 2) 자신으로부터 직계상 최근친 공동조상을 거쳐 방계혈족의 상대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상으로 놓고 시점과 종점으로 규정한 후, 각각의 부자간 촌수를 합하는 방법이다. 방계혈족으로 이어 가자면 반드시 직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모든 직계도 촌수로 구별되어야 함이 마땅하여 아버지를 1촌, 할아버지를 2촌, 증조부를 3촌, 고조부를 4촌 등으로 계산하고 이어지는 방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형제사이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와는 1촌,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도 1촌하여 {(1촌)+(1촌)}=2촌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종형제의 경우 나와 아버지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1촌, 할아버지와 백숙부가 1촌, 백숙부와 종형제가 1촌이므로 {(1촌)+(1촌)+(1촌)+(1촌)}=4촌이 된다.
(바른 표현법) 위 계산법에서 계산의 결과는 동일하다. 다만,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촌수로써 표시하여 멀고 가까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자기를 중심으로 직계는 촌수로 표현하지 않고
부모(父母)·조부(祖父)·증조부(曾祖父)·고조부(高祖父)·10대조·20대조·시조(始祖)로, 자녀·손자,·증손자 등으로 부른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는
2촌, 형제의 자녀인 조카(姪)는 3촌, 조카의 자녀인 종손(從孫)은 4촌이며, 아버지의 형제인 백부(伯父) 및 숙부(叔父)는 3촌, 그 자녀인
종형제(從兄弟)는 4촌, 종형제의 자녀인 종질(從姪)는 5촌, 종질의 자녀인 재종손(再從孫)는 6촌이다. 조부의 형제인 종조부(從祖父)는 4촌,
종조부의 자녀인 종백숙부(從伯叔父)는 5촌, 그 자녀인 재종형제(再從兄弟)는 6촌, 재종형제의 자녀인 재종질(再從姪) 7촌, 재종질의 자녀인
3종손(三從孫)은 8촌에 해당한다. 또 증조부의 형제인 종증조부(從曾祖父)는 5촌, 종증조부의 자녀인 재종조부(再從祖父)는 6촌, 재종조부의 자녀인 재종백숙부(再從伯叔父)는 7촌, 재종백숙부의 자녀인 3종형제(三從兄弟)는 8촌, 삼종형제의 자녀인 3종질(三從姪) 9촌, 3종질의 자녀인 4종손(四從孫)은 10촌에 해당한다. 고조부의 형제인 종고조부(從高祖父)는 6촌, 종고조부의 자녀인 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는 7촌, 재종증조부의 자녀인 3종조부(三從祖父)는 8촌, 3종조부의 자녀인 3종백숙부(三從伯叔父)는 9촌, 3종백숙부의 자녀인 4종형제(四從兄弟)는 10촌, 4종형제의 자녀인 4종질(四從姪)은 11촌에 해당한다. 내종·외가 계촌법 역시 친가 계촌법과 같은 원리로 따져나가면 촌수와 명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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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촌(計寸)과 촌수(寸數)의 여러 가지 적용]
촌수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통념상의 친족은 12촌까지 확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친가 계촌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하여 나와 아버지·할아버지·증조부·고조부의 남자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자의 경우 시가(媤家)의 촌법은 남편의 촌법에 '시(媤)'자를 붙이고, 남자의 경우 처가의 촌법은 부인의 촌법에 '처(妻)'자를 붙인다.
내종 계촌은 나를 중심으로 나와 아버지·할아버지·증조부·고조부의 여자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시가의 촌법은 남편의 촌법에 '시(媤)'자를 붙이고, 처가의 촌법은 부인의 촌법에 '처(妻)'자를 붙임은 친가의 예와 같다.
외가 계촌법은 나와 어머니·외할아버지·외증조부·외고조부의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자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어, 마찬가기로 시가의 촌법과 처가의 촌법도 위 친가 촌법의 예에 따른다. | ||||||||||||||||||||||||||||||||||||||||||||||||||||||||||||||||||||||||||||||||||||||||||||||||||||||||||||||||||||||||||||||||||||||||||||||||||||||||||||||||||||||||||||||||||||||||||||||||||||||||||||||||||||||||||||||||||||||||||||||||||||||||||||||||||||||||||||||||||||||||||||||||||||||||||||||||||||||||||||||||||||||||||||||||||||||||||||||||||||||||||||||||||||||||||||||||||||||||||||||||||||||||||||||||||||||||||||||||||||||||||||||||||||||||||||||||||||||||||||||||||||||||||||||||||||||||||||||||||||||||||||||||||||||||||||||||||||||||||||||||||||||||||||||||||||||||||||||||||||||||||||||||||||||||||||||||||||||||||||||||||||||||||||||||||||||||||||||||||||||||||||||||||||||||||||||||||||||||||||||||||||||||||||||||||||||||||||||||||||||||||||||||||||||||||||||||||||||||||||||||||||||||||||||||||||||||||||||||||||||||||||||||||||||||
세와대.촌수 관계표
대(代)=세(世),대조(代祖)=세조(世祖),대손(代孫)=세손(世孫)
차 례
5대조(세조)
촌수(寸數)의 기본단위 = 나(자기)와 아버지간
1촌
1세(대)
촌수(寸數)계산례 형제지간= 나와 아버지간1촌+아버지와
형제간1촌=2촌
현조부
(玄祖父)
2세(대)
4대조(세조)
6촌
고조부
종고조
(高祖父)
(從高祖)
3세(대)
3대조(세조)
5촌
7촌
증조부
종증조
재종증조
(曾祖父)
(從曾祖)
(再從曾祖)
4세(대)
2대조(세조)
4촌
6촌
8촌
조부
종조
재종조
3종조
(祖父)
(從祖)
(再從祖)
(三從祖)
5세(대)
1대조(세조)
3촌
5촌
7촌
9촌
아버지
백숙부
종백숙부
재종백숙부
3종백숙부
(父)
(伯叔父)
(從伯叔父)
(再從伯叔父)
(三從伯叔父)
6세(대)
2촌
4촌
6촌
8촌
10촌
나
형제
종형제
재종형제
3종형제
4종형제
(自己)
(兄弟)
(從兄弟)
(再從兄弟)
(三從兄弟)
(四從兄弟)
7세(대)
1대손(세손)
3촌
5촌
7촌
9촌
11촌
아들
질
종질
재종질
3종질
4종질
(子)
(姪)
(從姪)
(再從姪)
(三從姪)
(四從姪)
8세(대)
2대손(세손)
4촌
6촌
8촌
10촌
손자
종손
재종손
3종손
4종손
(孫)
(從孫)
(再從孫)
(三從孫)
(四從孫)
민법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直系血族)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直系卑屬)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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