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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계촌법, 세와대 촌수 관계표

청미레 2011. 11. 8. 17:09
[계촌(系寸)과 계촌법

          [계촌(系寸)과 계촌(計寸)]

 

    촌수(寸數)를 따진다 (一云  計寸)홈은  나와 내 血族間 近親의 정도를 잰다는 뜻이니  寸數를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定홈(系寸)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그 定홈이 곧, 伯叔父와는 三寸之間이오, 從兄弟와는 四寸之間이오, 從叔父와는 五寸之間 等이라.  
   무릇. 一寸과 二寸은 定홈이 없으되, 그 根本이 되는 것이 父子之間이라 이를 일홈이  곧 一寸之間이라 하더라
   이리하야  兄弟之間에는 二寸之間이 되는 것이니, 祖孫은 二寸之間이오, 曾祖孫은 三寸之間이오, 高祖孫에는 四寸之間이 되는 것이다.할지니라.
  허나, 古來로 直系에는 寸數로 잼이 없는 것이니, 이를 誤用치 말지어다..

 

 

          [촌수(寸數)의 의미 ]

 

촌수(寸數)란 본래 마디의 수라는 뜻으로서. 본인과 방계혈족간 근친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숫자가 적을수록 가까운 친척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계혈족에 관하여는 촌수로써 멀고 가까움을 표현하지 않는다. 계촌(系寸)의 본래 목적은 직계를 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계(旁系)를 계산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자신과 아버지의 촌수를 1촌으로 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부자지간(父子之間)의 1마디를 가장 기본으로 삼는다는 의미로서, 기본 마디 갯수의 총합계라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계(直系)는 모두가 1촌지간(一寸之間)이다"라고 하는 일반적 표현은 계촌법상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반대로, 직계존비속도 촌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즉, 계촌의 방법적으로는 마땅히 그러하여야 하는 것이 논리상 바른 것은 사실이나 방법의 과정을 결과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직계존비속에게는 촌수로 표현하지 않는다.  계촌의 목적에 합당하고자 한다면 상호간 공동조상까지 직계의 마디 수를 합산한 숫자를 촌수로 하되 반드시 방계에게만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른 표현방법이며  계촌과 촌수에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할 수가 있으나  확대 될수록 그 의미는 점점 약해진다.

 

 

          [촌수(寸數) 계산법(計算法)]


   직계혈족간의 촌수는 각각의 부자간을 통칭 "1촌지간(一寸之間)"이라 하고 속칭 줄여서 그냥 "1촌(一寸)"이라 부른다. 혹자는 "자신과 할아버지는 2세대의 차이가 있으므로  2촌이다" 로 표시하고자 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시다. 계촌의 목적에 위배되고 직계존비속의 관계에는 촌수 구분과 촌수호칭도 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다. 직계는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요 자식과 손자일뿐이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가까워서 무촌(無寸)이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정확한 의미는 핏줄로 연결된 혈연적 관계가 아닌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 즉, 부부관계에는 무촌(無寸)이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촌수가 없다고 하여야 더 정확한 표현방법이다. 그러나 모자지간(母子之間)에도 부자지간( 父子之間)과 마찬가지로 1촌지간(一寸之間)임은 절대불변이다. (내게 있어서 부모는 이인동체(異人同體)로서 같은 조상이기 때문이다.)

 

         (방법 1)

    방계친족간 촌수계산은 최근친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직계 마디수(世數)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상호간의 촌수로 한다. 가장 가까운 방계친족은 형제 사이로 최근친 공동시조가 아버지가 되어 서로간 직계 1마디이므로  (1)+(1)=2로 계산되어 (2)촌으로 표시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아버지의 형제인 백·숙부로 공동시조는 할아버지로 같은 방법에 의하여 {(1)+(1)}+{(1)}=3이 되어 3촌으로 표시하고. 나와 백·숙부의 자녀의 촌수도 같은 방법으로 공동시조가 할아버지이므로 {(1)+(1)}+{(1)+(1)}=4가 되어  4촌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방법 2)  

  자신으로부터 직계상 최근친 공동조상을 거쳐 방계혈족의 상대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상으로 놓고 시점과 종점으로 규정한 후, 각각의 부자간 촌수를 합하는 방법이다. 방계혈족으로 이어 가자면 반드시 직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모든 직계도 촌수로 구별되어야 함이 마땅하여 아버지를 1촌, 할아버지를 2촌, 증조부를 3촌, 고조부를 4촌 등으로 계산하고 이어지는 방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형제사이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와는 1촌,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도 1촌하여 {(1촌)+(1촌)}=2촌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종형제의 경우 나와 아버지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1촌, 할아버지와 백숙부가 1촌, 백숙부와 종형제가 1촌이므로  {(1촌)+(1촌)+(1촌)+(1촌)}=4촌이 된다.

 

       (바른 표현법)

위 계산법에서  계산의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결과적 측면에서는 어느방법을 두고 옳고 그름을 논할 수가 없다. 논할 필요성도 없다.

다만,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촌수로써 표시하여 멀고 가까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된다.  

직계에 대하여 "모든직계는 1촌이다"로 표시를 하거나,  "조부는 2촌, 증조부는 3촌, 손자는 2촌, 증손자는 3촌....."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틀린 표현방법이며, 촌수도라 하여 그려진 곳에도 직계에 대해서는 1촌, 2촌, 3촌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잘못이다.  반드시 촌수의 표시는 방계혈족과 인척관계인 경우에 한해서만 표시를 하여야 한다.  계촌법만을 두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지극히 소모적이고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자기를 중심으로 직계는 촌수로 표현하지 않고 부모(父母)·조부(祖父)·증조부(曾祖父)·고조부(高祖父)·10대조·20대조·시조(始祖)로, 자녀·손자,·증손자 등으로 부른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는 2촌, 형제의 자녀인 조카(姪)는 3촌, 조카의 자녀인 종손(從孫)은 4촌이며, 아버지의 형제인 백부(伯父) 및 숙부(叔父)는 3촌, 그 자녀인 종형제(從兄弟)는 4촌, 종형제의 자녀인 종질(從姪)는 5촌, 종질의 자녀인 재종손(再從孫)는 6촌이다. 조부의 형제인 종조부(從祖父)는 4촌, 종조부의 자녀인 종백숙부(從伯叔父)는 5촌, 그 자녀인 재종형제(再從兄弟)는 6촌, 재종형제의 자녀인 재종질(再從姪) 7촌, 재종질의 자녀인 3종손(三從孫)은 8촌에 해당한다.
 

  또 증조부의 형제인 종증조부(從曾祖父)는 5촌, 종증조부의 자녀인 재종조부(再從祖父)는 6촌, 재종조부의 자녀인 재종백숙부(再從伯叔父)는 7촌, 재종백숙부의 자녀인 3종형제(三從兄弟)는 8촌, 삼종형제의 자녀인 3종질(三從姪) 9촌, 3종질의 자녀인 4종손(四從孫)은 10촌에 해당한다. 고조부의 형제인 종고조부(從高祖父)는 6촌, 종고조부의 자녀인 재종증조부(再從曾祖父)는 7촌, 재종증조부의 자녀인 3종조부(三從祖父)는 8촌, 3종조부의 자녀인 3종백숙부(三從伯叔父)는 9촌, 3종백숙부의 자녀인 4종형제(四從兄弟)는 10촌, 4종형제의 자녀인 4종질(四從姪)은 11촌에 해당한다. 내종·외가 계촌법 역시 친가 계촌법과 같은 원리로 따져나가면 촌수와 명칭을 알 수 있다.

 

 

        [계촌(計寸)과 촌수(寸數)의 여러 가지 적용]

 

촌수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촌수를 계산하는 계촌법은 부계인 당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척·인척에까지 확대된다. 그에 따르는 친족용어는 일반적으로 당내 기준으로 고종(姑從) 6촌까지, 외가에서는 위로 4대, 아래 2대까지, 외종(外從) 6촌까지, 이종(姨從) 4촌까지, 처족(妻族)도 아래위 2대의 4촌까지에 한정된다. 당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사를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내친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친족의 범위는 상복을 입는 사람들의 범위와 같다. 계촌표는 친가(親家)·내종(內從)·외종(外從)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통념상의 친족은 12촌까지 확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친가 계촌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하여 나와 아버지·할아버지·증조부·고조부의 남자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자의 경우 시가(媤家)의 촌법은 남편의 촌법에 '시(媤)'자를 붙이고, 남자의 경우 처가의 촌법은 부인의 촌법에 '처(妻)'자를 붙인다.

 

  내종 계촌은 나를 중심으로 나와 아버지·할아버지·증조부·고조부의 여자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시가의 촌법은 남편의 촌법에 '시(媤)'자를 붙이고, 처가의 촌법은 부인의 촌법에 '처(妻)'자를 붙임은 친가의 예와 같다.

 

  외가 계촌법은 나와 어머니·외할아버지·외증조부·외고조부의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자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어, 마찬가기로 시가의 촌법과 처가의 촌법도 위 친가 촌법의 예에 따른다.

친인척간의 촌수관계표

남자 (直系)
 

(5)
현조부
(玄祖父)
|
(4)
6촌
고조부
(高祖父)
종고조
(從高祖)
| |
(3)
5촌 7촌
증조부
(曾祖父)
종증조
(從曾祖)
재종증조
(再從曾祖)
| | |
(2)
4촌 6촌 8촌
조부
(祖父)
종조
(從祖)
재종조
(再從祖)
3종조
(三從祖)
| | | |
(1)
3촌 5촌 7촌 9촌

(父)
백숙부
(伯叔父)
종백숙부
(從伯叔父)
재종백숙부
(再從伯叔父)
3종백숙부
(三從伯叔父)
| | | | |
0

2촌 4촌 6촌 8촌 10촌

(己)
형,제
(兄,弟)
종형제
(從兄弟)
재종형제
(再從兄弟)
3종형제
(三從兄弟)
4종형제
(四從兄弟)
| | | | | |
(1) 3촌 5촌 7촌 9촌 11촌
아들
(子)

(姪)
종질
(從姪)
재종질
(再從姪)
3종질
(三從姪)
4종질
(四從姪)
| | | | |
(2) 4촌 6촌 8촌 10촌
손자
(孫)
종손
(從孫)
재종손
(從孫)
3종손
(三從孫)
4종손
(四從孫)
 

 

여자 (內從間 - 고모)
 

(4)
고조
(高祖)
|
(3)
5촌
증조
(曾祖)
증대고모
(曾大姑母)
| |
(2)
4촌 6촌

(祖)
대고모
(大姑母)
내재종조
(內再從祖)
| | |
(1)
3촌 5촌 7촌

(父)
고모
(姑母)
내종숙
(內從叔)
내재종숙
(內再從叔)
| | | |
0

2촌 4촌 6촌 8촌

(己)
자매
(姉妹)
내종형제
(內從兄弟)
내재종형제
(內再從兄弟)
내3종형제
(內三從兄弟)
| | | | |
(1) 3촌 5촌 7촌 9촌

(女)
생질
(甥姪)
내종질
(內從姪)
내재종질
(內再從姪)
내3종질
(內三從姪)
| | | | |
(2) 4촌 6촌 8촌 10촌
손녀
(孫女)
이손
(離孫)
내재종손
(內再從孫)
내3종손
(內三從孫)
내4종손
(內四從孫)
 

 

외가 (外從間)
 

(4)
외고조
(外高祖)
|
(3)
5촌
외증조
(外曾祖)
외종증조
(外從曾祖)
| |
(2)
4촌 6촌
외조
(外祖)
외종조
(外從祖)
외재종조
(外再從祖)
| | |
3촌
(1)
3촌 5촌 7촌
이모
(姨母)

(母)
외숙
(外叔)
외종숙
(外從叔)
외재종숙
(外再從叔)
| | | | |
4촌 0 4촌 6촌 8촌
이종형제
(姨從兄弟)

(己)
외종형제
(外從兄弟)
외재종형제
(外再從兄弟)
외3종형제
(外三從兄弟)
| | | |
5촌 5촌 7촌 9촌
이종질
(姨從姪)
외종질
(外從姪)
외재종질
(外再從姪)
외3종질
(外三從姪)

 

세와대.촌수 관계표

대(代)=세(世),대조(代祖)=세조(世祖),대손(代孫)=세손(世孫)

차 례

5대조(세조)

촌수(寸數)의 기본단위 = 나(자기)와 아버지간 1촌

1세(대)

촌수(寸數)계산례 형제지간= 나와 아버지간1촌+아버지와 형제간1촌=2촌

현조부

 

 

 

 

 

(玄祖父)

2세(대)

4대조(세조)

 

 

 

 

6촌

고조부

 

 

 

 

종고조

(高祖父)

(從高祖)

3세(대)

3대조(세조)

 

 

 

5촌

7촌

증조부

 

 

 

종증조

재종증조

(曾祖父)

(從曾祖)

(再從曾祖)

4세(대)

2대조(세조)

 

 

4촌

6촌

8촌

조부

 

 

종조

재종조

3종조

(祖父)

(從祖)

(再從祖)

(三從祖)

5세(대)

1대조(세조)

 

3촌

5촌

7촌

9촌

아버지

 

백숙부

종백숙부

재종백숙부

3종백숙부

(父)

(伯叔父)

(從伯叔父)

(再從伯叔父)

(三從伯叔父)

6세(대)

 

2촌

4촌

6촌

8촌

10촌

형제

종형제

재종형제

3종형제

4종형제

(自己)

(兄弟)

(從兄弟)

(再從兄弟)

(三從兄弟)

(四從兄弟)

7세(대)

1대손(세손)

3촌

5촌

7촌

9촌

11촌

아들

종질

재종질

3종질

4종질

(子)

(姪)

(從姪)

(再從姪)

(三從姪)

(四從姪)

8세(대)

2대손(세손)

4촌

6촌

8촌

10촌

 

손자

종손

재종손

3종손

4종손

 

(孫)

(從孫)

(再從孫)

(三從孫)

(四從孫)

 

민법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直系血族)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直系卑屬)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한다.
②방계혈족(傍系血族)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이르는 세수(世數)와 그 동원(同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으로부터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에 이르는 세수(世數)를 통산(通算)하여 그 촌수(寸數)를 정한다.

 

 

 

 

 

 

 

 

 

 

출처 : 김해김씨족보
글쓴이 : 죽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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